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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공고일 2025.05.23 마감일 2025.05.28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4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52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와 같은 환경 위해 요소를 사업자의 저감 실천과 구의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서초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 안 제2)

.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 안 제4)

.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

. 특정공사장 및 특별관리공사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 안 제8)

. 지도ㆍ점검 및 사업자의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 안 제10)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5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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