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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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5.23 | 마감일 | 2025.05.28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44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와 같은 환경 위해 요소를 사업자의 저감 실천과 구의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서초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다.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특정공사장 및 특별관리공사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마. 지도ㆍ점검 및 사업자의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안 제10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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