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
공고일 | 2021.02.05 | 마감일 | 2021.02.10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158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나.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등 관련 세부사항 보완(안제5조) 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안제8조) 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수당 지급 등(안 제13조~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