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
---|---|---|---|---|---|---|---|
공고일 | 2020.11.19 | 마감일 | 2020.11.24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224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국가유공자 등 사용료 감면 규정 정비(안 제9조 제2항) - 감면 대상자를 누락하지 않고, 의무 감면율 이상의 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 다.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에 대한 감면 신설 (안 제9조 제3항 제5호 및 제6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종숙 의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