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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공고일 2021.01.07 마감일 2021.01.13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14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천오백만 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학대나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생명 경시 풍조가 있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계획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4조제2항)

나.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 개정(안 제12조제4항)

다. 반려동물 문화 조성 조항 신설(안 제27조)

라.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선포 조항 신설(안 제28조)

마. 유공자 표창 조항 신설(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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