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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공고일 2021.11.04 마감일 2021.11.10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35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 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관협치 활성화의 목적과 기본 원칙,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 (안 제1조~제6조)

나.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안 제7조~제16조)

-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등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해 규정

(안 제17조~제19조)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이행상황의 공표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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