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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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3.11 | 마감일 | 2021.03.1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38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안 제4조) 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안 제10조) 다.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안 제12조) 라. 하역주차구획(안 제17조) 마.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안 제20조) 바.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안 제2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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