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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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2.17 | 마감일 | 2021.02.22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44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대되고 있으나,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 열악한 노동환경 등,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플랫폼 노동자 지원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제6조) 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및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라. 플랫폼 노동자 법률지원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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