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박지남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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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1.07 | 마감일 | 2021.01.13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11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박지남의원 대표발의)」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청소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3조 및 제4조) - 법 제11조에 따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나.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안 제22조) - 법 제27조에 따라 동별 5인 이내로 위촉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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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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