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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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8.20 | 마감일 | 2024.08.2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8439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전 세계적 기후위기에 따른 대응책으로 서초구 건축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 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고, 건축 분야의 녹색성장 실현과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6조) 다. 구청장은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정함(안 제7조) 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마.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ㆍ특례 내용을 정함(안 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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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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