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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공고일 2020.06.04 마감일 2020.06.11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45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재난 발생에 대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조문 신설(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iami1998@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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