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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공고일 2022.04.07 마감일 2022.04.12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24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안 제7조)

라. 비밀준수 의무(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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