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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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8.20 | 마감일 | 2024.08.2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968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를 통해 구민의 자전거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 도모와 안전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증대되고 있음. 이에, 활성화 계획에 안전성 확보 방안과 자전거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청장이 자전거 안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 구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영위코자 함. 또한, 조례 전반에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근거한 정비를 진행해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자전거 음주운전 방지 책무사항 신설(안 제3조)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및 시행 계획 조문 이동(안 제5~6조) 다. 활성화 계획에 안전 확보 및 안전 교육 사항 신설(안 제5조) 라. 상위 법령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 (안 제7조) 마.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 설치ㆍ운영 (안 제 11조) 바. 보험 가입 대상자 서초구 주민등록자로 명시 (안 제11조의3) 사. 공공자전거 변상 책임에 관한 조항 이동 (안 제11조의4) 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안 제12조) 자.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안 제15조) 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자구 수정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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