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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공고일 2024.08.20 마감일 2024.08.26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01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89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82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서영 의원 발의)」 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민의 문화적 삶의 수준을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정함(안 제5)

.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6)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신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7)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11)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8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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