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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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8.20 | 마감일 | 2024.08.2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014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민의 문화적 삶의 수준을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정함(안 제5조) 나.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6조) 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신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7조)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1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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