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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공고일 2022.09.20 마감일 2022.09.2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59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44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92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폭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지대 지하층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저지대 지하층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규정 신설(안 제4)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9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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