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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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9.27 | 마감일 | 2024.10.02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32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지훈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2조) 나. 지원 기준과 절차 및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4조) 다. 공유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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