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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공고일 2024.09.27 마감일 2024.10.02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3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92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지훈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2)

. 지원 기준과 절차 및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4)

. 공유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

.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1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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