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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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4.11 | 마감일 | 2024.04.11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671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유지웅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향토유산을 보전하여 지속적인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향토유산의 지정·관리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라.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마.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향토유산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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