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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공고일 2024.04.11 마감일 2024.04.11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67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4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유지웅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향토유산을 보전하여 지속적인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향토유산의 지정·관리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2)

.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 5)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7, 8)

.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10, 11)

.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

. 향토유산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4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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