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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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2.14 | 마감일 | 2024.02.1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90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 (하서영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의 4차 산업혁명 발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지원기업 선정, 기술·경영 지원, 연구사업, 교육·컨설팅 등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실태조사(안 제5조) 마. 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 바. 미래산업 지원기업 선정(안 제7조) 사.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기업 등의 지원(안 제8조) 아. 표창(안 제9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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