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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공고일 2022.11.04 마감일 2022.11.09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53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48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11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물 사용량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시책 등을 마련하여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및 설치이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

. 물 절약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7)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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