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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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9.27 | 마감일 | 2024.10.02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28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김지훈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 소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동호회에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초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2조) 나.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해 규정(안 제3~5조) 다. 지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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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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