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 |||||||
---|---|---|---|---|---|---|---|
공고일 | 2024.02.14 | 마감일 | 2024.02.1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234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안 제6조) 라.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