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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공고일 2021.02.17 마감일 2021.02.22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1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하며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비밀 준수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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