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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
공고일 2021.08.19 마감일 2021.08.2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03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안 제3조)

나.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안 제4조~안 제5조)

다. 장애인등 보호자의 관람석 및 최적관람석의 활용(안 제6조~안 제7조)

라. 민간운영시설 및 재정지원(안 제8조~안 제9조)

마.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등에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함.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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