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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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2.14 | 마감일 | 2024.02.1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05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실태조사 등,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업무의 위탁 등,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마. 협력체계 구축, 중복지원의 제한에 대해 규정(안 제10조~제11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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