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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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04.27 | 마감일 | 2023.05.03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57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학생들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 관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가. 인성교육 등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인성교육 사업추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인성교육 우선실시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인성교육 사업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인성교육 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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