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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공고일 2024.10.31 마감일 2024.11.0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7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9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103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안종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기본원칙(안 제1, 2)

. 정의 (안 제3)

. ·사업자·구민의 책무(안 제46)

.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안 제7, 8)

. 공공·산업·수송부문 에너지 시책(안 제1214)

. 세제·재정지원 및 교육·홍보·표창(안 제15, 16)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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