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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회의일수 120일로
작성자 서초구의회 작성일 2006.09.13 조회수 1964
서초구의회 연간 회기 일수가 현행 8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서초구의회(의장 김진영)는 지난 11일 개회된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연간 회의 일수 관련조항이
개정(2006. 4. 28)됨에 따라 연간 회의 일수를 80일에서
120일 이내로 개정했다

회의일수를 120일로 늘린 것은 주5일제가 시행됨으로서
실제 줄어든 회의일수를 보충하고 보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구의회는 늘어난 회의일수를 통해 각종 심의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는 등 의회를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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