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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 등에 대한 반대 결의(보도자료)
작성자 서초구의회 작성일 2007.03.20 조회수 2120
○ 서초구의회(의장 김진영)는 3월 13일 10시에 개회된 제181회 임시회에서 서울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 등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 최근 행정자치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서울 강남·북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의 자치구는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세로 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토록 하는 공동재산세 제도와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교환하는 입법을 각각 추진 중으로, 이에 서초구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제가 도입된 지 불과 2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명분으로 지방세제를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 이념의 실현과 자주재정권 수호 차원에서 40만 서초구민들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며, 강남지역의 재정축소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산세의 공동세제나 시·구세 간의 세목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지역간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키고 정착단계에 있는 기초지방자치제도를 오히려 퇴보시키는 행위로서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 등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회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소속 국회의원,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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