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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결의안
작성자 서초구의회 작성일 2014.03.18 조회수 4894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 (강성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54
발의연월일 : 2014.   03.   03
발  의  자 :
강성길, 최정규, 최병홍, 김수한,
김학진, 용덕식, 김익태, 노태욱,
권영중, 이진규, 김안숙, 황일근,
김병민, 백윤남, 안종숙 의원(15명)

1. 주    문
   ❍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켜 독도가 자신들 영토라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독도를 침략하기 위해 ‘다케시마(독도)의 날’까지 정하여 독도가 마치 국제분쟁 섬인 것처럼 부각시켜 침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펼치고 있으므로 이를 규탄하고자 한다.
   ❍ 일본 검정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며 군국주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잘못한 역사까지 미화하고 왜곡시키는 등 반성을 모르는 일본 정부와 자치단체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며, 역사왜곡과 독도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근거 없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 섬으로 부각 시키려는 무책임한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에 반성을 촉구하며, 영유권 수호를 위하여 서초구민과 함께 뜻을 모아 일본을 규탄하기 위함.

3. 결   의   문 : 따로 붙임

4. 결의문 배부처 :
   ❍ 청와대, 국회, 안전행정부, 외교부, 일본 시마네현 의회

- 붙임결의문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

일본은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면서 집요하고 장기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간주하고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여 기념식을 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이에 동조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의 고위 인사들도 주기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에 고무된 일본 지방자치단체도 일본 땅이므로 기념식을 한다는 후안무치한 행위는 국제법상 효력도 없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된다.

일본 정부는 과거 군국주의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역사적인 반성과 통찰이 부족하고 침략적인 근성을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많은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우리 국민은 주권 침해에 대하여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주기적으로 되풀이 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다케시마의 날’제정을 통하여 현실로 드러나 있는 만큼 일본에 대응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여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일동은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국제적인 분쟁 섬으로 부각 시키려는 무책임한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성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과 지정학적으로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백하게 알아야 한다.

1.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므로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1. 일본은 침략전쟁의 역사를 반성하고,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는 역사의식을 참회하여야 한다.

1. 일본은 우리나라와 주변국에 대한 과거 역사적 야만적인  만행에 대하여 솔직하게 사죄하여야 한다.

1.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야만적 침략행위와 역사왜곡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철저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2014년 3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 첨부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 연서자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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