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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 채택
작성자 서초구의회 작성일 2014.02.28 조회수 3555
2014년 2월 28일 제24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초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 채택.


  <서초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에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했다. 최근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관내 의료관련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서초구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서초구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서초구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담배소송 관련법 및 흡연피해기금 조성입법 등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 할 것을 결의한다!    


2014.  2. 2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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