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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제임기제공무원 사무보조원(비서) 채용계획공고
작성자 서초구의회 작성일 2014.07.31 조회수 3519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고 공고 제2014호-690호


지방시간제임기제공무원 사무보조원(비서)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서초구에서는 지방시간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사무보조원(비서)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7월 31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사무보조원
채용예정직급 : 지방시간제임기제공무원"마급"
계약기간 : ~ 2016.3.5까지(전임자의 잔여기간)
인 원 :1명
직무내용: 사무보조원
- 전화 및 내빈객 응대
- 문서작성 및 수발
- 사무실 환경정리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전임자의  계약일 2014.3.6 기준)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근무조건
  
가. 근무방법 : 전일제, 주5일 35시간 근무
나. 근무부서 : 서초구 의회사무국
다. 급    여 : 1,100천원(월)
라.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마. 보험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채용자격요건
  
가. 일반자격요건
   ○ 연령 : 채용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이하
   ○ 성별 : 여자(업무의 특성상 여자로 제한)
나. 경력요건 :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자만 지원가능)

다. 우대자격요건
   ○ 경력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경험자 우대
   ○ 자격사항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라. 기본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8. 12(화) ∼ 2014. 8. 14(목)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초구 의회사무국(서초구청 3층)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8월 18일(월) 예정(서초구 및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2차시험(면접심사) : 8월 19일(화) 예정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20일(수) 예정(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1차 , 2차 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서초구수입증지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 시험합격 또는 임용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처분 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됨.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서초구 의회사무국 의정팀
  《(02) 2155-70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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