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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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초구의회 | 작성일 | 2024.03.28 | 조회수 | 1213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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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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