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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sus시행예정인 동물등록제 탈법 불법을 막아주세요 애견인의 한사람으로써 분노합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2.12.30 조회수 1676
의장님님 안녕하세요
2013년 시행예정인 동물등록제 마이크로칩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각 구청마다 수의계약 및 입찰을 통하여 동물등록제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마다 예산이 없어서 뉴스나 메스컴에서 보도한 값싼 중국제품 과 해외에서 마이크로칩만 가져와 국내에서 조립한 마이크로칩 구매한다고 합니다 구매가격은 대략 5,000원에서 8,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애견인에게는 20,000원 받아서 등록대행업체에 8,000원수수료주고 나머지 12,000원에서 구매가격 5,000원에서 8,000원을 빼면 구청은 최소 4,000원에서 7,000원의 이익이 나는데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방차지단체에서 50%~140%의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지 알고 싶고요. 또한 애견인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은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안정성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여 시술하고자 하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된 마이크로칩을 구매하여 시행하는지 애견인의 한사람으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악성 사패 최고 연간 이자율도 39%로 제한하지 않나요?

참고로 아래 내용을 보시고 이런 불법제품 공급업체는 배제하고 정상적인 합법업체제품을 고시가 기준에 맞는 정상가격으로 구매하시어 저희같은 관내주민이자 애견인에게 판매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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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관내 구청 유기동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제품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마이크로칩을 애견의 체내에 삽입하거나 목걸이형으로 부착하게 될 마이크로칩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각 구청 실무자들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마련했다.
동물병원이나 시민단체에서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 서울시에서는 각 제품에 “생물학적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테스트 자료를 요구했는데 설명회 당일까지 테스트 자료를 완성한 업체는 1곳뿐이었다. 또한 제품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칩 회사들이 과거 납품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위반, 최초 허가나 신고사항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제조국가 미 일치 등의 문제로 범법행위가 있었던 업체들이 그대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담당 실무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것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사업자선정에 직접 관여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과거 무료시술이 진행되었을 때는 소비자의 불만이 적지 않았었는데 의무시행에 따라 마이크로칩을 유료로 시술하게 될 때 소비자의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품의 안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날 제품설명회에 참관한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은 “마이크로칩 업체의 선택은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니라 소비자의 몫으로 돌리는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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