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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정책 불공평합니다"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12.07.24 조회수 1755
◯ 구의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게재해주신 권희정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주신 출산지원금 정책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지원대상자의 범위)“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서초구에 365일 미만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365일 이상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본 조항의 수정여부에 대하여는  서초구의회에서도 주민의 의견등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서초구청 소관부서에도 귀하의 의견을 통보하여 적극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우리 구의회에서는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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