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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11.07.12 조회수 1779

  구의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게재해주신 김경태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주신“정화조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NO.19871)와 동일한 내용으로, 서초구청 해당부서의 답변“우리구에서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대행하고 있으며, 매분기마다 업체를 현장점검하고, 정화조 청소 후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화조 처리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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