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11.08.10 조회수 1681
구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본 전원마을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장인어른 댁이
침수피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많은양의 빗물이 누적이 되어 발생된 천재지변이라고는 하나 구청측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던 부분들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지 비닐하우스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잘잘못을 떠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똑같은 피해를 본 상황에서 비닐하우스 거주를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 된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위반되는 일이 아닐런지요. 같은 국민으로서 똑같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는데 보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정의사회에 반하는 일이 아닌가요
구의원님들. 이번 수혜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힘없고 불쌍한 서민들에게 보상받을수 있도록
두손 모아 간청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이전글 "정화조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에 답변드립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