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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개시
투표용지를 개표함에서 꺼내는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개표의 개시는 원칙적으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착순서에 따라서 행해진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할 수 있다. 개표의 개시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 그 봉쇄·봉인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 관리상황은 참관인이 참관할 수 있다. 우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우편투표용투표함(또는 부재자용투표함)에 투입 보관하여야 하고, 선거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것인지 확인하고 회송용외봉투를 개봉·일반투표함의 투표용지와 혼합(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개표한다(대통령선거법§117, 국회의원선거법§124,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