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단년도예산주의
단년도예산주의란 예산 1년도(annualiffy)의 원칙을 말한다. 즉. 국가예산의 회계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계년도의 개시일과 마감일이 역년(曆年)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한 회계년도는 365일이되면 무방하다. 그리고 이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연결된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