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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08-619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2.03.14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2.03.24 2022.04.11 2022.04.25 2022.04.25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2.04.11 원안가결 2022.04.25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사항 정비를 통해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상기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619.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기획예산과.pdf
검토619.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pdf
심사619.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