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개요
청구권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만 18세 이상으로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서울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청구방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 25,000명 이상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서식 다운로드
주민조례 청구절차
1.주민조례청구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청구인 → 의장
2.청구사실 공표
대표자증명서 발급·청구사실 공표
의장 → 청구인
3.서명 요청
대표자 또는 수임자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 대상 6개월 이내
4.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청구인 → 의장
제출: 서명요청기간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공표: 5일 이내
5.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6.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보정기간: 20일
7.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의장
8.발의 및 심사
발의: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