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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공고일 2021.08.25 마감일 2021.08.30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10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김정우의원 발의)」 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주변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책 등” 정의 : 서초구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안 제2조)

나. 서초구의회의장의 일몰 권고 : 매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의 의결로 권고(안 제5조)

다. 일몰 대상 시책(안 제6조)

라. 서초구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설치 등 : 15명 이내 구성(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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