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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16
제목: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1)사건요약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신청 시 토지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 50% 이상의 동의 요건이 불충족 된 상태에서 사업신청 및 진행을 반대하는 의견을 묵살하고 2024년 10월 14일 서초구의회의에서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의견청취(안)”이 심사되었고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주(지분 57%)들의 수차례에 걸친 강력한 반대의견 표명에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22일 “도시 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2)경과
1.제336회 서초구의회(임시회)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주의 지분이 57%에 달해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사업이 심사되었습니다. 

2.제33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회의록을 보면 
“도시계획과장 여성우”가 주민설명회 의견이 없다고 발언하자 “위원장 안종숙”이 주민설명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는 사업 시행관련자와 주거 지역 주민 위주로 설명회를 하였고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은 관심이 없어 참석을 안했기에 주민 의견이 없다.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부 다 열람공고도 하고 신문에 게재도 하였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서 반대의견이 온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 안종숙”이 반대의견이 전혀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재차 질의하자
“도시계획과장 여성우”는 서울시에 의견을 낼 때 주변 주민들에 대한 민원등을 최소화하려고 사전홍보와 공람도 했고 향후에 주민 의견이 오게 되면 조치 하겠다는 맥락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 이후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지분 57%)은 반대의견의 공람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초구청에 제출하여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3.서초구는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종합의견으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채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이라고 밝혔음에도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주(지분 57%)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사업 시행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이후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대부분 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만으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의 요건을 갖추어 “졸속”으로 서울시에 정비계획(안)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4.서울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토지면적 동의 요건이 사업 시행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이후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사실이 적시 되지 않은 서초구의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3)질의
1.제336회 서초구의회(임시회)에서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안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2.서초구 의회 회의록의 “위원장 안종숙”의 의문처럼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사업이 의결된 것입니까? 

3.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지분 57%)이 반대의견의 공람 의견서를 서초구청에 제출하여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사업 시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에 정비계획(안) 결정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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