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입니다.
작성자 고** 작성일 2025.09.02 조회수 16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백지화 요구 건’  관련하여 관련부서(서초구청 도시계획과)에 문의결과 다음과같이 답변받았습니다.

[ 소관부서 답변 내용 ]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24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10조의 요건 및 절차에 맞게 서초구 방배동 872번지 일대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이 입안 제안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공람공고 등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의 동의자 중 일부가 사업 반대 의견 및 이에 따른 동의율 면적기준 불충족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동법 제12조 제2항 및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해당 동의의 철회가 제한되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서울시 측으로 입안 시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자 중 일부의 반대 의견과 반대 민원이 다수 제출되었으므로 현재의 동의현황, 제출된 공람의견 및 민원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우리구로 진정서(금회 민원 제출 필지 방배동 872-9번지 포함,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소유자 찬반 결과)가 제출되고 진정서 제출자 대표 포함 2인이 서초구 도시계획과로 방문해 주셔서 해당 민원인 측으로 정비계획 결정 이후 진행 절차, 단계별 동의 요건 및 기준 미충족 시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비계획 결정 이후 인허가 절차 담당 부서(재건축사업과)와 협력하여 금회 제출해 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후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의회(02-2155-7072 담당 고세화)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답변입니다.
이전글 서초구 공공체육시설(내곡동테니스장) 개선 및 건강한 구민 체육환경 조성 등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