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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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 | 작성일 | 2025.09.02 | 조회수 | 16 |
○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백지화 요구 건’ 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서초구청 도시계획과)에 문의결과 다음과같이 답변받았습니다. [ 소관부서 답변 내용 ]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24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의 요건 및 절차에 맞게 서초구 방배동 872번지 일대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이 입안 제안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우리구로 진정서(금회 민원 제출 필지 방배동 872-9번지 포함,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소유자 찬반 결과)가 제출되고 진정서 제출자 대표 포함 2인이 서초구 도시계획과로 방문해 주셔서 해당 민원인 측으로 정비계획 결정 이후 진행 절차, 단계별 동의 요건 및 기준 미충족 시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비계획 결정 이후 인허가 절차 담당 부서(재건축사업과)와 협력하여 금회 제출해 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우리구의회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후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의회(☎02-2155-7072 담당 고세화)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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