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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개표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서 꺼내 투표결과를 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표는 유권자 의사를 확인,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엄격한 절차에 따른 관리에 의해 행해진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며 개표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원중에서 위촉한다(대통령선거법§116, 국회의원선거법§122,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0). 개표는 개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된 후)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선포와 출석위원 전윈(위원장포함)의 투표함 봉쇄·봉인의 검사를 거쳐 개함한 뒤 투표수를 계산하며, 개표참관인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7∼§119, 국회의원선거법§124∼§126,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12∼§114). 정해진 양식과 표시 및 비봉함등 일정한 하자가 있는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대통령선거법§121, 국회의원선거법§12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5). 개표결과는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고, 동 위원회는 이를 송부받은 때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여야 하며, 선거록을 작성, 개표록을 첨부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대통령선거법§124, 국회의원선거법§13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8).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표를 얻은 자로 결정하며, 다만 대통령선거시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이 된다(대통령선거법§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