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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공고일 2026.02.09 마감일 2026.02.15 의견제출 진행중 조회수 3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2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료의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료의 제적·폐기 및 무상배부 등 운영 기준 마련 (안 제33조의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2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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