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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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02.09 | 마감일 | 2026.02.15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3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료의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의 제적·폐기 및 무상배부 등 운영 기준 마련 (안 제33조의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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