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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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02.09 | 마감일 | 2026.02.0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2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대표발의)」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응급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대응 방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장중심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정신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병상 확보 및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yp0124@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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