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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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8.20 | 마감일 | 2025.08.2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9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벼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한「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의 내실있는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안 제1~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시행과 사업추진 (안 제4~5조) 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 제공 (안 제6~7조) 마. 통합지원을 위한 회의 및 전담조직의 설치 (안 제8~10조) 바.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와 운영 (안 제11조~제14조) 사. 교육 및 홍보 (안 제15조) 아. 개인정보 등 보호 (안 제1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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