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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지환 의원 발의)
공고일 2025.08.20 마감일 2025.08.27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8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2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82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지환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 위법령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상위법상 별도 근거가 없고 직무 성격이 유사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자율방범대에 통합하여 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

. 자율방범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2)

.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

.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임무를 규정 (안 제4)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8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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