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지환 의원 발의) | |||||||
---|---|---|---|---|---|---|---|
공고일 | 2025.08.20 | 마감일 | 2025.08.2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8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지환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 위법령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상위법상 별도 근거가 없고 직무 성격이 유사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자율방범대에 통합하여 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 나. 자율방범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2조) 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임무를 규정 (안 제4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준 의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