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신정태의원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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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5.11.04 | 마감일 | 2025.11.10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2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행사나 선거 홍보 등으로 주로 제작·사용되는 현수막이 다량의 생활폐기물로 이어지며,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재활용률이 낮아 자원 낭비와 처리비용의 증가는 물론, 소각·매립 시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꼽힘. 이에 본 조례 제정으로 폐현수막의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안 제6조) 바. 표창(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there4u@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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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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