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준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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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8.20 | 마감일 | 2025.08.2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81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준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준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반려가구 급증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따라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나. 상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길고양이’, ‘동물복지’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구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조항 삭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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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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