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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준 의원 발의)
공고일 2025.08.20 마감일 2025.08.27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7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2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준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82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준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반려가구 급증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적합성과 조례 활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 상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길고양이’, ‘동물복지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

.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

. 동물보호법8조에 따라 구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조항 삭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8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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